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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체계적인 장치현황관리로 안전관련 위법행위 예방 및 국민 인명, 재산 보호 -초경량비행장치 신규, 변경, 말소 신고를 인터넷(PC, 모바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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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해당없음 
  • 지원내용

    초경량비행장치 신규, 변경, 말소신고의 수리, 신고증명서의 재교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고객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신규신고) 사유발생일 로부터 30일 이내(안전성인증 대상은 안전성인증 받기 전)
  • 절차/방법

    온라인신청 URL
    -무인비행장치(멀티콥터, 비행기, 헬리콥터) : https://drone.onestop.go.kr
    -무인비행장치 외 기타 초경량비행장치 : https://www.onestop.go.kr:8050

    [기체신고 신청서 작성 / 제출]
    (민원인)
    - 규정서식에 맞추어 비행장치 및 소유자 정보 기입
    - 제출 필요서류 첨부
     <신고채널>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이용
     * 무인비행장치 : https://drone.onestop.go.kr
     

    [신고접수 및 검토]
    (담당자)
    - 기입정보 적정성 확인
    - 제출서류 누락, 유효성 여부 확인

    [보완요청 및 보완]
    (담당자/민원인)

    [신고번호 및 신고증명서 발급]
    (담당자)

    - 보완 필요 시 담당자는 보완사유 명시 후 보완요청
    - 보완요청을 받은 민원인은 정보수정, 서류추가첨부 등 보완사항 보완
    - 신고내용에 이상 없을 시 담당자는 규정된 양식에 맞춰 신고번호‧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수리기간>
    * 신규, 변경ㆍ이전 신고 : 7일 이내 
    * 말소 신고 : 신고서 도달 시점

    [신고증명서 인쇄 및 기체 신고번호 표시]
    (민원인)

    - 발급된 신고증명서 인쇄 후 비행 시  지참
    - 발급된 신고번호는 규정 양식에 맞추어 기체에 표시
     * 신고증명서 지참/신고번호 표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에 의한 의무사항
  • 구비서류

    -(신규신고) 초경량비행장치 사진, 제원 및 성능표,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증명서
    -(변경신고) 변경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신청 서 내 변경 전 후 사항 기제)
    -(말소신고) 없음. (신청서 내 말소 사유를 기재)
  • 접수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 연락처 054-459-794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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