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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 자격시험

택시운전자격은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 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종사하고자 하는 운전자가 반드시 취득해야하는 국가자격(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2항 등)으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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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택시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자질 및 운송서비스를 향상시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자격시험입니다.

    ○ 응시자격
     - 연령 : 만 20세 이상
     - 운전면허 : 2종 보통이상 소지자
     - 운전경력 : 자가용 1년 이상
     - 결격사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 및 제4항

    ○ 응시유형
     - 일반전형
     - 특례1전형(타시도 택시자격소지자)
     - 특례2전형(4년간 사업용 차량을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표시장을 받은 자)

    ○ 수수료
     - 시험 : 11,500원
     - 자격증발급 : 10,000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https://lic.kotsa.or.kr)
  • 구비서류

    운전면허증
  • 접수기관

    자격관리처 / 연락처 054-459-728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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