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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호 낚시금지구역 지정·고시

낚시객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오염되고 있는 보문호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수질오염 및 환경보호로 관광환경 개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낚시 등 금지 기간 및 행위 제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제한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분
     - 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과태료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경주시 고시 제2015-63호
  • 소관기관

    경상북도관광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수정일

    201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