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 Home
  • 민원서비스
  •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현황 정보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현황 정보

1. 청소년쉼터 : 가출 등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 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교육)  시설이용  정보제공 
  • 지원내용

    1. 청소년쉼터
     1) 지원 기간
       - 일시쉼터: 24시간~7일 이내 일시 보호
       - 단기쉼터: 3월 이내 단기 보호(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중장기쉼터: 3년 이내 중장기 보호(1회 1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
      2) 지원서비스
       - 생활지원(의식주 등)
       - 상담지원(개인상담, 심리검사 등)
       - 교육지원(검정고시, 학습지원 등) 
       - 자립지원(진로상담, 자격취득, 직업훈련, 취업상담 등)
       - 문화활동지원(공연 및 캠프활동, 취미생활 등)

    2. 청소년자립지원관
      1) 지원 기간: 기본 1년 이내(6개월씩 2회 연장 가능, 지원종료 후 6개월 사후관리)
      2) 지원유형
       - 숙박형 생활시설(생활관형): 생활관 입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서비스 제공
       - 비숙박형 이용시설(주거연계형): 독립된 주거에서 생활하며 청소년자립지원관 서비스 이용
       - 혼합형(생활관+주거연계): 일부 청소년은 생활관에서 생활, 그 외 청소년은 독립 주거에서 생활하며 서비스 이용
      3) 지원서비스
       - 주거 지원(공유 주거, 생활관, LH, SH, 임대료 및 월세 지원 등)
       - 자립 지원(학업유지지원, 취업교육 및 연계, 자립지원금 연계, 생활품 지원, 의료지원,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제공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만 9세~24세 청소년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1. 청소년쉼터
      1) 청소년 전화 1388(지역번호+1388)을 통해 안내 및 연계
      2) 각 지역별 쉼터에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이용
           * 참고: https://www.kyci.or.kr/userSite/Local_shelter/list.asp?basicNum=1
    2.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통해 연계
           * 참고: https://www.kyci.or.kr/userSite/Local_recovery/list.asp?basicNum=1
  • 접수기관

    청소년복지시설지원부 / 연락처 051-662-311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