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이용 불편·부정 신고센터를 설치해 부정 사용(이용 불편)신고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급·간식, 위생, 안전상 유해한 환경을 제거하고 보육료 부정 사용 행위 근절을 통해 어린이집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아동 보육의 최적 환경을 구현하고자 함
○ 신고대상
- 어린이집의 급·간식 운영, 안전 관리 및 건강, 위생관리를 부당하게 운영하는 경우
- 어린이집 신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경우
- 아동 교사 허위등록, 보육시간 허위 연장 등으로 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우
- 기타 불편부당한 보육서비스를 받은 경우
○ 신고자 보호
- 어린이집 이용 불편·부정 신고센터는 신고 접수 예비조사 결과 처리 등 업무의 제반 과정이 종료된 후라도 신고인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 신고자의 신분, 신고된 제공 기관 관련 정보
-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대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신고방법 및 처리 절차
-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실명으로 신고)
- 신고방법 : 임신·육아 종합포털 및 모바일 앱 아이사랑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 - 신고서 작성'
· 문의번호 : 1670-2082
- 토요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접수 및 확인 결과는 이메일 또는 유선(문)자 등으로 통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