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직역 기관(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에 재직(가입)하였거나, 재직(가입)하고 있는 기관에 ʻ국민연금 직역연금의 연계신청서ʼ 제출
2. 신청방법 : 인터넷(www.ppsl.or.kr), 우편, 방문 신청
3. 처리절차
국민연금 직역연금의 연계신청서 제출→연계신청서 접수→연계신청 대상 여부 심사 및 결정→처리결과 통보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 신청인의 해외 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의 신청인의 날인은 인감 증명서상의 인감과 같아야 함
다. 신청서의 기관장 확인은 신청인이 교도소 또는 보호 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로서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