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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연구기관이 집행한 연구비를 실시간으로 지급하여 연구비 유용을 방지하고, 정산 시 증빙서류 제출절차를 생략하여 연구관리 업무 간소화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상담)  기술지원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실시간 통합연구비 관리시스템(http://rcms.kimst.re.kr)에 접속
    ○ 펌뱅킹을 통해 전자증빙 등록 후, 연구비 실시간 온라인 계좌이체
    ○ 연구비 정산 시, RCMS에 등록된 전자증빙(paperless)서류 제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국립․공립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그 밖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RCMS 회원 가입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최종수정일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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