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통합연구비 관리시스템(http://rcms.kimst.re.kr)에 접속
○ 펌뱅킹을 통해 전자증빙 등록 후, 연구비 실시간 온라인 계좌이체
○ 연구비 정산 시, RCMS에 등록된 전자증빙(paperless)서류 제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국립․공립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그 밖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