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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성상 판정 시험

제조업체에서 사용·저장·제조·수입하는 물질이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서 정한 인화성 또는 발화성 성질을 갖는 물질에 해당되는지를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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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따른 시험을 의뢰한 위험 물질이 1류~6류 중 어느 곳에 속하는지를 판정하여 결과를 통보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위험물 분류가 필요하여 신청한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위험물 판정 시험 신청서
    ○ 물질 명세표
    ○ 사업자등록증
    ○ 개인 정보 동의서
    ○ MSDS(물진 안전보건 자료)
  • 접수기관

    이화학분석부 / 연락처 031-289-2949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기관별 서비스 Best 5

  1. 1소방산업대상
  2. 2위험물 성상 판정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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