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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운영 지침

소규모 취약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안전점검 운영 지침 제공하여 안전성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소규모 취약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안전점검 운영 지침 제공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소규모취약시설 이용 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신청 절차는 없으며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접수기관

    건축시설안전실 / 연락처 055-771-491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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