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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지원

지원대상자의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 선정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 절차/방법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
  • 구비서류

    ○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 연락처 1355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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