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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컨테이너 화물 인센티브 제도

울산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위하여 일정 기준 이상 컨테이너 화물 처리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ㅇ (신규항로 인센티브 ) 러시아 항로 개설시 6천만원, 기타항로 개설시 5천만원(항로당)
     - 지급액 초과시, 금액 범위 내에서 선사별 달성비율로 안분 지급
    ㅇ (대형선박 인센티브) 4,000TEU급 이상 선박 1항차 당 0.5백만원 지급
     - 산정기간: 20.1.1.~20.12.31.
     - 지급액 초과시, 실제 수행된 항차 수에 비례하여 배분
    ㅇ (수입물동량 인센티브) 실적인센티브와 증가인센티브로 나눠 지급
     - 실적인센티브: 당해 연도 수입물동량 실적 기준으로 구간별로 금액 지급
     - 증가인센티브: 수입물동량이 기준치 대비 증가한 실적에 대해 1TEU당 3,500원 지급
     * 기준치는 선사의 20년 직전 3개년 중 최저치를 제외한 2개년 평균 또는 직전년도 물동량 중 높은 수치
     * 전년 실적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월평균 실적을 12개월로 환산하여 기준치 설정(기준치: 해당기간의 월평균 실적 x 12개월)
     - 인센티브 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사별 인센티브 달성 정도에 따라 안분
    ㅇ(환적화물인센티브: 코로나-19 한시적용) 20년 울산항에서 처리한 환적물동량에 대해 기준치(전년실적의 150%) 대비 증가한 실적에 대해
       1TEU당 3,500원 지급
     - 산정기간: 20.1.1.~20.12.31.
    - 인센티브 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사별 인센티브 달성 정도에 따라 안분
    ㅇ(코로나-19 대응 인센티브: 코로나-19 한시 적용) 해당기간 울산항' 월평균 처리 실적이 2천TEU 이상인 선사의 전체 처리실적 합계 중
       각 선사별 처리실적의 점유율 대로 예산 내에서 분할 지급)
    ㅇ(목표물동량인센티브) 20년 울산항 컨테이너 목표 물동량 달성시 각 운영사별로 처리한 물동량 기여비율로 배분하여 지급
     * 물동량은 수출입, 환적 모두 포함아며, 공식통계인 Port-MIS로 산출(적공컨 구분 없음)
     * 목표문돌양은 전년도 총 물동량에 5개년 평균 증가율을 대입하여 산출

    참조
    https://upa.or.kr/bbs/list.do?bbsId=BBS_0000000000000014&mId=001001003013000000&categoryCode1=C-008&categoryCode2=C-008-006&categoryCode3=C-008-006-001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ㅇ신규항로인센티브
     - (공통) `19년 12월 1일 이후 항로를 개설하여 1년 이상 항로서비스 유지 + 연간 30항차 이상 기항
     - (러시아 신규항로) 연간 5천TEU 이상 화물 창출
     - (기타항로) 전년 대비 20년(신규항로 개설이 만 1년이 되는 시점) 절대 항로수 증가+ 전년 대비 20년 컨테이너 처리실적 증가
    ㅇ(대형선박인센티브) 4,000TEU급 이상의 선박을 울산항에 투입하여 운항하는 선사
    ㅇ(수입물동량인센티브) `19년 이전부터 울산항에 기항한 컨테이너 선사 중 `20년 수입 물동량이 3천 TEU 이상
    ㅇ(환적화물 인센티브: 코로나-19 한시 적용) '20년 환적 물동량이 100TEU 이상 취급한 선사 중 전년 대비 50% 이상 환적화물 처리 선사
    ㅇ(코로나-19 대응 인센티브:코로나-19 한시 적용) 코로나-19 기간 중 울산항에서 월평균 2천 TEU 이상(보정 물동량 기준) 처리선사
      - 적용기간: 20.1.1.~감염병 위기경보(관심단계) 해제 시점
    ㅇ(목표물동량 인센티브) 울산항 전체 컨테이너 처리물량(수출입, 환적, 적공 총계)

    참조
    https://upa.or.kr/bbs/list.do?bbsId=BBS_0000000000000014&mId=001001003013000000&categoryCode1=C-008&categoryCode2=C-008-006&categoryCode3=C-008-006-001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울산항만공사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울산항만공사 내부방침
  • 소관기관

    울산항만공사
  • 최종수정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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