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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 국립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공원 내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 ○ 국립공원에 있는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매수청구 적합 판정받은 토지를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5년 이내 매수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국립공원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 토지의 사용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 위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토지매수청구서 작성 후 해당 국립공원사무소에 접수
  • 구비서류

    ○ 토지매수청구서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기타 토지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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