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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주택(성능) 평가

단열재 및 창호의 열 관류율 등 건축, 고효율기자재, 실별 온도조절장치 등 설비 및 전기분야의 에너지 절약 기술 적용 여부 검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신청한 공동주택에 대해 설계 기준 또는 에너지 사용량 절감률(이산화탄소 저감률) 기준과의 적합 여부를 검토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주택법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을 신축하는 경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평가서 접수 - 검토 - 친환경 주택(성능) 평가 검토 결과 공문 회신
  • 구비서류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서, 근거서류 등
  • 접수기관

    도시건축본부 녹색건축처 / 연락처 053-663-869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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