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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시 적용이자율

예금보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영업의 인가·허가 취소 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보험금에 대한 적용이자율 안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예금보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보험사고 발생시, 예금보험공사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보험금 지급

     - 소정의 이자는 약정이율과 공사 제시이율(1년 만기 정기예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 중 낮은 이자율로 산정한 이자이며, 소정이자 계산을 위한 공사 제시이율 안내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금융회사 이용자(예금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접수기관

    금융정리부 / 연락처 02-758-032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