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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의 예금자보호 여부 등 안내 서비스

예금자에게 금융상품의 예금자 보호 여부 등을 정확하게 안내하여 금융상품 가입 시 유용한 정보 제공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금융회사가 보호 대상 금융상품 등록부를 작성하여 영업점에 비치하도록 지도

    ○ 예금자 보호 안내자료(포스터, ATM 스티커, 거치대, 리플릿) 금융회사 제공

    ○ 해당 안내자료 공사 홈페이지 게시

    ○ 금융회사가 예금보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조사 및 감독 실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부보 금융회사 예금자 등 금융거래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접수기관

    예금보호정책부 / 연락처 02-758-106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