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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 지원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초기화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소방훈련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소방훈련 의무이행 정기 안내
    ○ 훈련 컨설팅
    ○ 현장 훈련지원
    ○ 훈련평가 및 기록관리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

    * 특정소방대상물의 정의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특정소방대상물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소방서에 일정 협의(전화 및 방문)
  • 접수기관

    화재구조팀(현장대응팀) / 연락처 041-635-5591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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