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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제도 운용 지원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응급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자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 안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본질
     1. 주민 자위 활동
      가. 순수 민간인 (주민)으로 민방위대 조직
      나. 주민의 생명, 재산보호 목표
     2. 인도적 활동
      가. 전쟁, 재해,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재산보호 활동
      나. 국제적 민방위대원의 활동 협약
     3. 비군사적 활동
      가. 정부 지도 하의 비군사적 활동
      나. 비전투 장비, 기구 사용

    ○ 현행 민방위제도
     - 민방위대 편성 연령 : 20~40세
     - 민방위 교육시간 : 연 4시간 [1~2년 차 대원], 연 2시간 [3~4년 차 대원], 연 1시간 [5년 차 이상 대원]
     - 민방위 훈련 : 공습 및 재난 대비 훈련  
     - 민방공 경보 종류 :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핵경보, 경보해제

    ○ 평상시 
     - 민방위 교육, 훈련
     - 비상급수시설,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 관리
     - 민방위 경보망 관리 및 경보 태세 확립
     - 민방위시설, 장비의 유지관리 등

    ○ 유사시
     -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 교통통제, 등화관제
     -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 적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민방위대 편성 연령 : 20~40세(07.01.01 시행)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 절차/방법

    신청 절차는 없으며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16조)
  • 소관기관

    울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관
  • 최종수정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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