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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장애 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이용권 
  • 지원내용

    ㅇ 급여액(월 2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다형) : 월 25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가형) : 월 23만 원(본인 부담금 월 2만 원)
     - 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월 21만 원(본인 부담금 월 4만 원)
     -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라형) : 월 19만 원(본인 부담금 월 6만 원)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마형) : 월 17만 원(본인 부담금 8만 원)

    ㅇ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 연령 :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
      - 이용 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다만,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특수학교 전공과정 포함)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이용 연장, 만 20세 도래 전 학교 졸업시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 예견 등 전문의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영유아 정기검진 결과 불인정)

    ○ 장애 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장애아동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장애아동 2명 이상, 부모 중 1명이 중증 장애인인 가정은 소득초과 시 시·군·구청장 인정할 경우 지원 가능(본인부담금 8만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1부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1부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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