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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등 관련 시설의 주변 도로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량 등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보호구역을 지정 
     -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

    ○ 현장에 맞는 해당 시설물 설치
     -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 도로반사경
     - 과속방지시설
     - 미끄럼 방지시설
     - 방호울타리 및 보도
     - 그 밖에 안전시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교육 시설 :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학원 등
    ○ 보육 시설 : 어린이집 등
    ○ 노인복지시설 등 :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 장애인 시설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및 확대/축소 위치도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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