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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무주택 임차인에게 법적 주거안전망 제공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보험) 
  • 지원내용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거주지 및 연력
     - 신청일 기준 대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에 포함

    ○ 소득기준
     - 청년(19~39세)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부부합산)
     -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부부합산)
     - 신혼부부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부부합산)

    ○ 전세보증금
     -  3억 원 이하

    ○ 가입기준 
     - 보증가입기간 내 신청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온라인 신청{「대구安방」)https://anbang.daegu.go.kr/[지원사업 신청-전세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보증료지원신청]
     * 회원가입이 불가하거나 고령자 등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계층은 방문 또는 팩스 접수
  • 구비서류

    ○ 보증료 지원신청서(시스템 신청으로 대체)
    ○ 서약서(자료실 서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배우자 개인정보 동의서(기혼자에 한함)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을 경우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비서류 필수 제출
    ○ 통장사본
    ○ 납부증빙서류(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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