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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체류지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내외국인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서 전입신고를 이행할 경우 내국인은 읍면에서 외국인은 군(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을 이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 발생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민원처리 방식을 개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읍면 사무소에서 전입신고 처리가 불가함에 따라 군청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절차이행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다문화가족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필요
    현재 군청 방문 접수로만 처리가 가능한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를 군에 방문하지 않고 수리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외국인 (다문화가족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에 통합신청서 작성 제출
     - 읍면 사무소에서 군청 민원실로 팩스 이송
  •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1부 : 읍면 사무소 비치
    ○ 외국인등록증 사본 첨부
  • 접수기관

    종합민원과 / 연락처 054-870-6147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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