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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체류지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때 새로운 체류지를 관한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장이나 새로운 체류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체류지의 변경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신청시기 신체류지 전입일로부터 15일이내 "2020.12.10시행(법률 개정)
    후속 조치사항 인터넷 신청을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시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신체류지 기재는생략
    * 우편신청은 도서지역 거주자만 가능,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신청
    * 인터넷(전자민원) 신청 가능 : 정부24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외국인 (다문화가족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인터넷(전자민원) : 총3일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방문/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읍.면.동,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본인신청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및 체류지 입증서류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계확인서류(17세미만자는 부 또는 모가 대리신고 가능)및 체류지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임대차 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지기간만료 예공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납부영수증, 기숙사비영수증 등 해당 주소지에 체류하고 있음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접수기관

    허가민원과 / 연락처 061-749-5818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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