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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시설 현대화

한, 미, 한, EU, 영연방 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건축물에 지원 시 건축물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설계비, 감리비 등에 지원 가능하나, 건물 신축에 지원 시 철거비는 지원 불가

    ○ 축사 : 가축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공사, 골조, 축벽, 지붕 등에 지원 가능
     - 축사는 완전 건축물 축사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금 축사 방역시설 개선 사업 선정·완료한 농가가 축사 개보수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도 지원하는 경우 가설건축물 축사라도 지원 가능


    지원 제외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 및 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단,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를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14.12.31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되어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 농가 및 법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또는 농업기술센터 축산담당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 소관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 최종수정일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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