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식개선을 통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제고
○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 강화
○ 중증·만성 정신질환자 삶의 질 향상
○ 우울증 및 스트레스 집중관리로 삶의 행복지수 향상
○ 전 사회적 자살예방 환경조성 및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기타(교육)
기타
시설이용
정보제공
지원내용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정신장애인 등록관리, 의료비 지원,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상담실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 청소년 정신건강사업 : 대상자 등록 및 사례관리(개별,집단), 청소년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
생명 사랑 홍보관 운영 등
○ 자살예방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1577-0199)운영,
독거노인 우울 선별검사,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 로드 캠페인 등
○ 재가 만성정신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 지원범위 : 정신 전문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비 영수증의 본인부담금(입원치료비는 제외)
-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월 3만원 한도)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 조현병 발병 초기 5년간 외래 치료비
- 정신질환 외래치료비 등
- 지원 내용 중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필수 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 있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ㅇ 응급입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ㅇ 행정입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ㅇ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신과적 증상의 심각성 및 치료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보건소장 추천에 의해 대상자로 선정 가능
ㅇ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외래치료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에 근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통해 행정명령을 받은 자
ㅇ 권역정신 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환자
-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퇴원일 기준 1개월 내 환자 주소지로 신청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구비서류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1부
- 입원(행정·응급)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소득증빙용)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등
-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필요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최초 진단 연도 명시) (발병 초기)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8]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 (병원용)
-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