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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주택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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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O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 지원대상: 건물의 용도가 주택이며, 소유주가 우리군에 주소를 둔 가구
      - 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기
      - 신청방법: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
      - 지원절차: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 사업 공고 -> 창녕군 공고 -> (신청자) 업체 선정 및 계약 -> 그린홈 신청
      - 선정방법: 그린홈 접수 순으로 검토 및 선정
      - 지원내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일부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국비지원금) 및 창녕군(도비 및 군비 지원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에너지공단의 공고에 따름.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신청자: 해당 주택건물의 소유자이며, 주민등록주소지가 창녕군인 가구
                    * 소유주가 직접 신청 불가할 경우, 위임 가능
                    * 주택의 마당에 설치할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 건물용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 (단독주택 등)
    - 한전 전력 내용: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전력 및 주거용인 건물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한국에너지공단 및 창녕군 공고에 따름
  • 절차/방법

    -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주택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 신청시 해당 서류를 '8.기타'란에 첨부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완료 후, 지자체 보조금 지급신청은 방문 혹은 우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한 에너지원별(태양광, 태양열 등)에 따라 다름.
    1. 건축물대장
    2. 사업자등록증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표준 설치계약서
    5. 주택지원사업 안내 확인서
    6. (태양광) 한전 전력 사용량 증빙자료 등
    7. (토지설치 시) 토지대장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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