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 지원대상: 건물의 용도가 주택이며, 소유주가 우리군에 주소를 둔 가구
- 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기
- 신청방법: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
- 지원절차: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 사업 공고 -> 창녕군 공고 -> (신청자) 업체 선정 및 계약 -> 그린홈 신청
- 선정방법: 그린홈 접수 순으로 검토 및 선정
- 지원내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일부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국비지원금) 및 창녕군(도비 및 군비 지원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에너지공단의 공고에 따름.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자: 해당 주택건물의 소유자이며, 주민등록주소지가 창녕군인 가구
* 소유주가 직접 신청 불가할 경우, 위임 가능
* 주택의 마당에 설치할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 건물용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 (단독주택 등)
- 한전 전력 내용: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전력 및 주거용인 건물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기한
한국에너지공단 및 창녕군 공고에 따름
절차/방법
-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주택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 신청시 해당 서류를 '8.기타'란에 첨부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완료 후, 지자체 보조금 지급신청은 방문 혹은 우편 신청
구비서류
* 신청한 에너지원별(태양광, 태양열 등)에 따라 다름.
1. 건축물대장
2. 사업자등록증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표준 설치계약서
5. 주택지원사업 안내 확인서
6. (태양광) 한전 전력 사용량 증빙자료 등
7. (토지설치 시) 토지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