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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주행) 안내

지역주민의 생활사경계선,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세 중에서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과세표준
     - 휘발유, 경유 및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 세액

    ○ 납부 방법
     - 교통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교통세 납부기한 내에 교통세 납세지 관할 시, 군에 신고 납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신청 절차는 없으며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교통세법(제3조)
  • 소관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행정국 세무과
  • 최종수정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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