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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사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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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사항 신고 및 처리 상황 안내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군민전체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1. 기획감사실 규제개혁 신고센터(054-870-6042) 전화 또는 방문
    2. 새올민원 접수처 규제개혁 신고에 등록
  • 접수기관

    기획감사실 / 연락처 054-870-604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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