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는 행위 가. 금품 수수액의 3배 이내(최고 5백만원 이내) 나. 개인별 향응액의 3배 이내(최고 5백만원 이내) 2.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가. 알선․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검품액의 3배 이내(최고 5백만원 이내) 3.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위법 등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가.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 이내(최고 1천만원 이내)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누구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행위 일로부터 3년 이내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1. 신고는 별지 서식에 의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등을 기재한 문서로 제출 2. 부조리신고서에는 부조리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