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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감면) 
  • 지원내용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에 대해 교통량 감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교통행정과 방문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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