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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변경) 신고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 민원접수 시 처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체육시설업 운영 시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의 변경사항 발생 시 접수 처리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신고 체육시설업자(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무도학원, 무도장, 체력단련장, 썰매장, 당구장)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서 양식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작성하여 신청
  • 구비서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타인소유의 부동산인 경우)
    시설 및 설비개요서
    변경내용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 시)
    임시사용 승인서(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
  • 접수기관

    스포츠산업과 / 연락처 061-350-525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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