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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품질인증제 지원

도내에서 생산한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한 도지사 품질 인증을 통하여 소비자 신뢰제고 및 유통활성화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전라남도지사품질인증 통합상표 사용 허가(3년)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생산자단체대표와 농수특산물 제조업자 및 정부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 ․ 산지일반가공업자
    ○ 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도내에 공장이 소재하고 있고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 
    ○ 2018. 6. 30. 기준 통합상표 기간만료로 인증기간 연장 희망업체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상,하반기 연2회 신청(4월, 10월)
  • 절차/방법

    ○ 대상자 구비서류 제출 후 심사
      -  전라남도 통합상표 사용허가신청서
      -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제품 세부 설명자료 
       - 최근 6개월 이내의 안전성 검사결과서 
        ㆍ안전성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자가품질검사성적서
       - 신청제품의 전년도(2014) 생산량 및 판매량, 수출실적 입증 자료
         ㆍ재무제표, 거래내역서 등
       -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각 1부
       - 제품별 품목제조보고서, 제품 상표등록증 각 1부
       - 원산지 증명서(도내 농수산물 증명)  
        ㆍ연간 생산량만큼의 원료량 확인, 자체생산의 경우도 농지원부 등 증빙서류 첨부
       - 관련기관의 품질인증서 및 업체 홍보자료(리플릿, 특허증 등) 1부
       - 신청제품별 사진 및 포장재 1매
  • 접수기관

    농정과 / 연락처 061-350-540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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