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생산한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한 도지사 품질 인증을 통하여 소비자 신뢰제고 및 유통활성화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전라남도지사품질인증 통합상표 사용 허가(3년)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생산자단체대표와 농수특산물 제조업자 및 정부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 ․ 산지일반가공업자 ○ 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도내에 공장이 소재하고 있고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 ○ 2018. 6. 30. 기준 통합상표 기간만료로 인증기간 연장 희망업체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기한
상,하반기 연2회 신청(4월, 10월)
절차/방법
○ 대상자 구비서류 제출 후 심사 - 전라남도 통합상표 사용허가신청서 -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제품 세부 설명자료 - 최근 6개월 이내의 안전성 검사결과서 ㆍ안전성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자가품질검사성적서 - 신청제품의 전년도(2014) 생산량 및 판매량, 수출실적 입증 자료 ㆍ재무제표, 거래내역서 등 -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각 1부 - 제품별 품목제조보고서, 제품 상표등록증 각 1부 - 원산지 증명서(도내 농수산물 증명) ㆍ연간 생산량만큼의 원료량 확인, 자체생산의 경우도 농지원부 등 증빙서류 첨부 - 관련기관의 품질인증서 및 업체 홍보자료(리플릿, 특허증 등) 1부 - 신청제품별 사진 및 포장재 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