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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군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홍성군민 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

      1. 징역형,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
       - 징역형(금고형), 벌금형 : 5만원, 선고유예·기소유예 : 3만원 
       ※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2.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의 포상
        가.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의 10퍼센트
        나. 지급액 : 최고 5만원, 최저 3만원

       3.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의 포상
        가.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10퍼센트
        나. 지급액 : 최고 5만원, 최저 3만원

        4.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신고의 포상
         - 경고, 개선․시정 명령 : 3만원
         -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 5만원
         -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 금지 명령 : 10만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홍성군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 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 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환경법규 위반행위를 행정청에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고접수 및 처리
       - 반드시 실명으로 환경오염신고서 방문 작성 제출( 또는 홍성군 홈페이지 환경신문고, 전화, 서면, 인터넷, 팩스(fax),우편 등)로 신고
  • 구비서류

    ○ 신고의 보완요청
     - 신고 내용만으로 위반행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신고인에게 입증자료를 첨부하게 하는 등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접수기관

    환경과 / 연락처 041-630-145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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