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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목적 :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육성
    ○ 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 내용 : 청년농업인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산사랑상품권 지원(1인 20만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ㆍ농업경영주나 연령 등 타 지원조건 불총족으로 영농바우처 지원제외 될 경우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 직장인 등
     -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농업외 종사자 등)
     -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상반기 3~4월경( 잔여량에 따라 추가 접수) 
  • 절차/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필수 : 신청서, 신분증, 농업인 확인서류
    - 필요시 : 연간소득확인서류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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