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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이용권  기타 
  • 지원내용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유기, 방임, 학대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신청: 신분증, 자격증빙 자료 등
  • 구비서류

    ◎ 소득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지원사유
      -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맞벌이 가구 자격확인 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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