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교통수단·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발급대상 : 9~18세 이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 발급권자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발급 절차
- 청소년증 신청서 제출 (가까운 시, 군, 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행복 e 음 시스템 등록 :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
- 청소년증 제작 : 한국조폐공사
- 청소년증 교부 :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 등기 교부
※ 청소년증 발급 진행 알림이 서비스(SMS) : 배송, 접수 직후(2회, 희망자 限)
※ 청소년증 발급 신청 확인서 : 청소년증 교부 전에 청소년증을 대신하여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확인서(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 사용 가능, 청소년증 신청지에서 발급)
※ 청소년증을 분실, 훼손하거나 기재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재발급의 경우에는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에서 신청 가능(11.6.1)
○ 청소년증 기능안내
- 공적신분증 :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
- 청소년우대 증표 :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면제를 받기 위한 증표
- 선불형 교통카드 : 대중교통 및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 후 사용 가능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한 경우에 이용 가능
- e청소년 : QR코드를 탑재하여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