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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개발부담금 감면 및 면제

개발부담금 부과 감면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으로 침체한 건설경기 등의 활성화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감면) 
  • 지원내용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 사업(수도권 제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접수기관

    행정복지국 민원과 / 연락처 043-740-312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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