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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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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비용 감면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현금급여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지원 사업 대상 질환 1,272개,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 환자가구 소득기준(소아청소년환자,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 1인 가구 : 2,896,979원
      · 2인 가구 : 4,787,392원
      · 3인 가구 : 6,129,054원
      · 4인 가구 : 7,448,887원 
      · 5인 가구 : 8,704,456원
      · 6인 가구 : 9,903,880원
      · 7인 가구 : 11,069,492원 

     - 환자가구 소득기준(성인환자,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1인 가구 : 2,674,134원
      · 2인 가구 : 4,419,131원
      · 3인 가구 : 5,657,588원
      · 4인 가구 : 6,875,896원 
      · 5인 가구 : 8,034,882원
      · 6인 가구 : 9,142,043원
      · 7인 가구 : 10,217,993원 

     - 환자가구 재산기준 : 서울기준(소아청소년환자/성인환자 동일)
      · 1인 가구 : 361,127,914원
      · 2인 가구 : 402,974,360원
      · 3인 가구 : 432,673,583원
      · 4인 가구 : 461,889,583원 
      · 5인 가구 : 489,683,022원
      · 6인 가구 : 516,233,640원
      · 7인 가구 : 542,035,799원

     -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소아청소년환자/성인환자 동일,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1인 가구 : 4,456,890원
      · 2인 가구 : 7,365,218원
      · 3인 가구 : 9,429,314원
      · 4인 가구 : 11,459,826원 
      · 5인 가구 : 13,391,470원
      · 6인 가구 : 15,236,738원
      · 7인 가구 : 17,029,988원
     
     -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 서울기준(소아청소년환자/성인환자 동일)
      · 1인 가구 : 601,879,856원
      · 2인 가구 : 671,623,933원
      · 3인 가구 : 721,122,638원
      · 4인 가구 : 769,815,971원 
      · 5인 가구 : 816,138,369원
      · 6인 가구 : 860,389,400원
      · 7인 가구 : 903,392,998원

    ○ 연령기준 : 해당없음 

    ○ 기타기준 : 신청일 현재 신청질환과 같은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사람에 한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나) 요양급여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1,272개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다)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등록 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대상질환 96개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제26조 제1항 관련)과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라 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원 
     라)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대상질환 106개에 한함)
     
     ○ 간병비(월 30만원)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기준을 충족하는 자(대상질환 100개에 한함)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기준에 준함

    ○ 특수식이 구입비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특수조제분유 : 19세 이상, 28개 질환,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즉석밥 : 19세 이상, 28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 옥수수전분 : 9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 옥수수전분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구비서류

    ○ 환자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은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보건소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음)

    ○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부양의무자가구 중 소득재산조사 면제자 : 별도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아래의 제출서류만 제출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보건소 담당자 확인서류
    - 사회보장 자격확인(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행정정보공동이용 우선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의료급여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우선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우선 확인
    - 소득․재산관계 서류(해당자에 한함)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우선 확인
    - 금융재산관계 서류(해당자에 한함)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우선 확인
      ※ 보건소 담당자 확인서류는 보건소 담당자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2020.pdf
    [별지 제2호서식]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 2020.pdf
    [별지 제3호시식] 금융정보등(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2020.pdf
    [별지 제4호서식]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환자용) - 2020.pdf
    [별지 제5호서식]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_2020.pdf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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