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 장애 아동
○ (예외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8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 아동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 장애 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 아동은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 확인하여야 하며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지원 가능)
-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가능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 순회교육 장소를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미등록장애아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장애 증빙서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만12세 이하)
-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만8세이하)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만5세이하)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부합하거나, 장애인 등 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