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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지원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개별시설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구입비
        - 퇴․액비화시설 :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정화시설 : 가축분뇨법 제13조의 방류수수질기준(‘19년)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에너지화시설(축분 성형건조에 의한 고체연료화 또는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 생산‧이용 계획이 수립된 자)
        - 부대기계․장비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축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악취제거장비, 정화방류수 탈색장치,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 축분퇴비포장기, 축분처리시설 부착용 적산전력계(계량기)
        - 정화개보수 : ‘19년 방류수 수질기지준에 적합하도록 기존 설치․운영시설의 개보수 및 악취저감(액비순환)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기계 등 구입․설치비(방류유량계, 전력량계 의무설치)
         - 악취저감(미생물)시설 : 축분장 살포용 미생물 생산에 필요한 멸균 배양 및 보관 시설 등
        - 가축분뇨처리 시설 첨단화 및 네트워크(분뇨발생량 및 이동관리 체계 등) 구축에 소요되는 시설․기계․장비 등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소규모 액비화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3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에너지화 :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한 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장비
        - 개보수 : 퇴액비 시설․기계․장비, 악취방지시설, 전력계량기, 혐기소화조 및 가스포집장치, 열병합발전기 등
      ○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인 정착촌에서 가축분뇨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의 개별시설에 해당하는 구입비
      ○ 액비저장조시설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 적산전력량계(계량기) 구입비
    ○ 액비유통센터 : 바큠카, 액비살포차량(트랙터 포함), 액비살포기,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지원
      ○ 액비살포비 : 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측정 등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
      ○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용 지원
      ○ 액비부숙도판정기 : 액비부숙도판정기 구입비용 지원
      ○ 자연순환농업활성화 :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경영체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개별시설(퇴액비화 및 정화시설)
        -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 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 정화 개보수 : ‘13.1.1일 이전 정화방류시설을 운영중인자 다만, 악취저감(액비순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외
        - 악취저감․방지(미생물 생산)시설 : 악취저감용(축분장 살포용) 미생물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자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군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소규모 액비화 : 양돈 5호 이상 돈분을 1일 30톤 이상 수거하여 퇴액비화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전문유통주체
        - 에너지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70% 이상)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이용 및 퇴‧액비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국내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국외 :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의무 참여
      ○ 정착촌구조개선
        - 전국 한센인 정착촌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법인체 등
      ○ 액비저장조
        - 전문유통주체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축산농가 : 액비화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액비저장조를 이용하여 액비화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농가로써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하고, 시비처방을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 액비저장조 관리를 전문유통주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이 경우 전문유통주체는 액비저장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농가별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
        ○ 액비유통센터
        - 액비살포를 위한 농경지 등을 200ha이상 확보(조사료 생산 농경지 50ha 이상 포함)하고, 경종․축산농가간 액비살포 계약체결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액비를 살포하고 있으며, Agrix ‘가축분뇨 자원화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사후관리 기간내 입력 의무)
        ․액비화시설을 갖춘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액비를 수거하여 살포코자 하거나 액비유통센터에서 액비화시설을 갖추고 농가로부터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액비를 생산하여 살포하고자 하는 조직
      ○ 액비살포비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액비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액비에 대한 성분분석과 부숙도 측정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는 전문유통주체
      ○ 성분분석기 및 부숙도판정기
        - 액비성분 분석 및 부숙도 측정, 시비처방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 자연순환농업활성화
        -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자원화하여 농경지에 환원을 촉진하고자 경종‧축산 조직간에 자연순환농업 협약을 체결할 것
        - 퇴‧액비 생산 및 이용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경종과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  공통 적용사항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따라 [별표10]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법인, 법인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등)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15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1월말까지 시‧군 또는 시‧도에 신청
      ※ 시‧도 제출은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비를 전부 자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 접수기관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연락처 031-770-2219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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