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도록 허용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없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신청방법 : 파주시청 대중교통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1 양도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나. 택시운전자격증명 다. 그 밖에 진단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 제5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양수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나. 건강진단서 다. 운전 정밀검사 종합판정표 라.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마. 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택시 운전 면허증 사본 사. 사진 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