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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도록 허용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없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신청방법 : 파주시청 대중교통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1 양도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나. 택시운전자격증명
    다. 그 밖에 진단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 제5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양수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나. 건강진단서
    다. 운전 정밀검사 종합판정표
    라.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마. 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택시 운전 면허증 사본
    사. 사진 2장
  • 접수기관

    안전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 연락처 031-940-5291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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