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 및 근로,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현금
지원내용
○ 기반시설개선사업 : 도로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 노동 환경개선사업 : 기숙사, 식당,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세탁실, 정화조 설치 및 개보수, 기숙사 건축 등
○ 지식산업센터 노동 환경개선사업 : 주차장,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노화 기계실 및 전기설비(준공 후 7년 이상)
○ 작업환경개선사업 : 작업공간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LED 조명 설치(작업공간만 해당) 등
○ 소방시설개선사업 :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노후 전기배선 교체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기반시설개선사업 : 도로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 노동 환경개선사업 : 기숙사, 식당,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세탁실, 정화조 설치 및 개보수, 기숙사 건축 등
○ 지식산업센터 노동 환경개선사업 : 주차장,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노화 기계실 및 전기설비(준공 후 7년 이상)
○ 작업환경개선사업 : 작업공간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LED 조명 설치(작업공간만 해당) 등
○ 소방시설개선사업 :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노후 전기배선 교체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기한
매년 9~10월경
절차/방법
<추진일정>
- 사업수요조사 신청(시) 매년 9~10월경 --> 현지실태조사(도) 매년 10월경 -->경기도기업육성 및 지원대책협의회 심의(도) 매년 12월~1월경 -->지원 대상 사업 선정(도) --> 익년도 2월경 대상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