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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업환경개선사업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 및 근로,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기반시설개선사업 : 도로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 노동 환경개선사업 : 기숙사, 식당,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세탁실, 정화조 설치 및 개보수, 기숙사 건축 등
    ○ 지식산업센터 노동 환경개선사업 : 주차장,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노화 기계실 및 전기설비(준공 후 7년 이상)
    ○ 작업환경개선사업 : 작업공간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LED 조명 설치(작업공간만 해당) 등
    ○ 소방시설개선사업 :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노후 전기배선 교체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기반시설개선사업 : 도로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 노동 환경개선사업 : 기숙사, 식당,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세탁실, 정화조 설치 및 개보수, 기숙사 건축 등
    ○ 지식산업센터 노동 환경개선사업 : 주차장,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노화 기계실 및 전기설비(준공 후 7년 이상)
    ○ 작업환경개선사업 : 작업공간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LED 조명 설치(작업공간만 해당) 등
    ○ 소방시설개선사업 :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노후 전기배선 교체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매년 9~10월경 
  • 절차/방법

    <추진일정>
    - 사업수요조사 신청(시) 매년 9~10월경 --> 현지실태조사(도) 매년 10월경 -->경기도기업육성 및 지원대책협의회 심의(도) 매년 12월~1월경 -->지원 대상 사업 선정(도) --> 익년도 2월경 대상사업 추진
  • 구비서류

    사업분야별 사업계획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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