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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임업인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 지원요건: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단,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임업인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 지원요건: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단,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신청: 관내 경작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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