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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맘택시」운영 사업 온라인신청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임신부 및 영유아 가정 이동서비스 지원- 
    「동구 맘택시」운영 사업

    1. 지원대상 : 동구 관내 주소지를 둔 임신부 및 영유아(0~12개월) 가정[신청일 기준]
    2. 주요내용 : 의료목적으로 보건소, 병의원, 한방병의원 외출 시,「동구 맘택시」이용 교통비(택시요금) 지원
      가. 지원기간 
        1) 임신부 :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일 ~ 출산일
        2) 영유아 가정 :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일 ~ 영유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나. 지원내용 : 월 최대 20,000원 → 월 최대 30,000원('24. 1.1.부터 적용)
      다.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라. 지원절차 : 등록 신청 → 등록 승인(문자 안내, 2주 이내) → 「동구 맘택시」전화호출 →  택시요금 결제  → 온라인 교통비 청구 → 교통비 지원
    3. 택시이용 
      가. 이용택시 :「동구 맘택시」업무협약 광주빛고을콜택시  ※ 업무협약 택시 외 이용 시, 교통비 지원 불가
      나. 이용방법 :「동구 맘택시」전용 이용번호  ☎062-447-0982
         1) 전화호출 시, 탑승자 성명 / 출발지 / 목적지를 꼭! 말씀해주세요!
      다. 택시요금 : 책임배차서비스*이용료(2,000원 / 회당)와 택시운행비를 합한 요금 
       ※ '24. 1. 1.부터 택시요금 = 택시운행비 결제(책임배차서비스이용료 제외)
          * 책임배차서비스? 공차거리와「동구 맘택시」지원대상자 우선책임배차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 
      라. 결제방법 : 「동구 맘택시」지원대상자 택시요금 결제
      마. 운행구간 : 광주광역시 內
    4. 교통비 청구
      가. 청구방법 : 온라인 청구
       1) 동구보건소 홈페이지 > 사업안내 >「동구 맘택시」운영 사업 > 「동구 맘택시」청구방법 빛 교통비 지급 > 온라인 청구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나. 청구서류
       1) 택시 이용 영수증 ※ 업무협약「동구 맘택시」이외 영수증 不인정
       2) 병원 관련 영수증(의료목적 증빙서류)
    5. 문 의 처 : 동구보건소 보건사업과 ☎062-608-3296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구보건소 홈페이지 > 사업안내 > 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 꼭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1. 임신부
      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임신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로 현재 임신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 출산이후, 영유아가정으로 기준 충족한 경우 자동 재연장되어 교통비 지원 가능
    2. 영유아가정
      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0~12개월 이내 영유아와 함께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동일세대로 가구를 이루고 있는 가정(보호자)
    ※ 보호자란?
     0~12개월 이내 영유아를 실제로 양육하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말함.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장소 : 동구보건소,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신청
  • 구비서류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1.임신부 
      1) 임신확인서 / 의사소견서 / 산모수첩(택 1) ※ 출산예정일 기재 필수
      2) 임신부 통장 사본
    2. 영유아 가정
      1) 영유아 가정(보호자) 통장 사본

    <방문신청> 구비서류
    1. 공통서류 
    1)「동구 맘택시」운영 사업 지원 신청서 [붙임파일 1]
    2)「동구 맘택시」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붙임파일 2]
     (동구보건소 홈페이지 > 사업안내 > 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 > 신청방법 > [붙임파일 1, 2])
    2. 임신부 
    1) 임신확인서 / 의사소견서 / 산모수첩(택 1) ※ 출산예정일 必 
    2) 임신부 신분증 
    3) 임신부 통장 사본 
    3. 영유아 가정
    1) 영유아 가정(보호자) 신분증 
    2) 영유아 가정(보호자) 통장 사본 
    4. 대리인
    1) 대리인 신분증 
    2) 지원대상자 신분증 사본
    3) 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4) 임신확인서 / 의사소견서 / 산모수첩(택1) ※ 지원대상자(임신부) 경우
    5) 위임장[붙임파일 3]
     (동구보건소 홈페이지 > 사업안내 > 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 > 신청방법 > [붙임파일 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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