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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서비스 제공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교통수단·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발급대상 : 9~18세 이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 발급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

    ○ 발급 절차
     - 청소년증 신청서 제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행복 e 음 시스템 등록 :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
     - 청소년증 제작 : 한국조폐공사
     - 청소년증 교부 :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 등기 교부(신청 시, 등기수수료 본인부담)
     ※ 청소년증 발급 진행 알리미 서비스(SMS) : 배송, 접수 직후(2회, 희망자 限)
     ※ 청소년증 발급 신청 확인서 : 청소년증 교부 전에 청소년증을 대신하여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확인서(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 사용 가능, 청소년증 신청지에서 발급)
     ※ 청소년증을 분실, 훼손하거나 기재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발급 신청 가능

    ○ 청소년 우대제도 현황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 ㆍ 지하철 20%, 여객선 10%
     - 영화관 : 500~1,000원 등, 박물관 : 면제~50% 내외, 미술관: 30~50% 내외, 공연장(자체 기획공연): 30~50% 내외
     - 궁·능 : 50% , 공원 : 면제~50% 내외, 유원지 : 30~50% 내외 

     ※ 상기 할인 혜택은 09. 12월 기준 자료로 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 차이 있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9~18세 이하 청소년 누구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신청서, 반명함판 사진
  • 접수기관

    복지지원실 / 연락처 032-930-358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
  •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복지지원실
  • 최종수정일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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