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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간병비 지원(무연고 단독가구 수급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목적: 사회적 단절, 고립 등 돌봄 지지체계가 부족한 무연고 기초수급자 단독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공공의 지지체계를 확보하고자 함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연고 없는 단독 가구이며 질병, 부상 등으로 3일 이상 입원 중인 자

    - 추진기간: 연중(1월~12월)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중 연고 없는 단독 가구이며 질병, 부상 등으로 3일 이상 입원 중인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읍면사무소(주민센터)
  • 구비서류

    1. 신청서(별도 양식)
    2. 입원확인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질병의 입증서류)
    3. 가족관계 증빙서류(무연고 단독가구 여부 확인), 수급자 증명서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5. (업체발행)간병사실확인서, 간병비 내역서, 업체 사업자등록증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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