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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민.무연고공영장례서비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장례서비스 지원
    (장의용품, 빈소1일, 제단장식, 제물상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무연고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기피하는 경우, 고독사,
    장제급여 수급자 중 부양의무자가 미성년, 장애인, 노인세대로 구성된
    경우 등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무연고 사망자 주소지(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사망장소 읍.면 주민센터
  • 구비서류

    공영장례지원신청서,  공영장례청구서, 사망자 장제처리 결과보고서, 
    구비서류(사망진단서, 영수증, 빈소, 장례처리사진, 화장증명서, 봉안증명서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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