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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동작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경영나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융자) 
  • 지원내용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제조업(공장), 건설업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업종(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제조업(공장), 건설업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업종(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상하반기 2회
  • 절차/방법

    1. 지원시기 : 상하반기 1회 실시
    2. 지원공고 :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3. 확인방법 : 구정문자, SNS, 블로그, 동작구청 홈페이지 등 통해 확인 홍보
  • 구비서류

    구청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신청서식)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대표자 신분증
    ③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기타]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여성기업 관련 증명서류(해당업체)

    ****융자대상자 선정 후 은행제출 서류 별도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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