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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축하금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현금지원 : 단태아 30만원, 쌍둥이 60만원, 세쌍둥이 이상 90만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일까지(출산전이어야 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www.gov.kr)접속(본인 인증)
      -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지급방법 : 신청일 다음 달에 본인 계좌로 입금(익월 10일 이내)
      - 처리 완료는 자격 요건 적합 확인용으로 실제 입금일과는 다름
  • 구비서류

    ○ 공통서류(온라인 본인 신청)
      -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출산예정일이 확인되어야 함) 
      - 본인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방문시 : 공통서류에 신분증,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추가
    ○ 외국인 : 공통서류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대리인 : 공통서류에 임신부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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