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O 방문, 온라인
O 방문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O 온라인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구비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