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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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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현물 
  • 지원내용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O 방문, 온라인
    O 방문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O 온라인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 구비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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