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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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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1313)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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